홍기원 의원, 시험시설 안전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시험설비 고위험물질 안전조치·점검·사고대응 의무화 -

- 홍기원 의원, “고위험 물질 다루는 현장, 더 이상 사각지대 없어야”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9, 사업장 내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계·설비 등으로 인한 위험과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험 설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련 안전관리 체계는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파편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관리 책임 부처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내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안전조치, 보건조치, 시설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장의 특성과 위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배터리, 고압가스 등 고위험 물질을 활용한 시험·연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안전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사고는 늘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험 설비·시설과 같은 현장의 실제 위험 지점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4.10 19:07 수정 2026.04.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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