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남·서초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집중 점검하고, 탈세 신고에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중개행위와 탈세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 4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중개사들이 담합을 목적으로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해당 내용은 즉시 경찰청에 통보되었다.
이들 단체는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운영되며, 회원에게만 유리한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비회원과 거래할 경우 자체 징계를 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를 이어가고,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를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이 금지되는 만큼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접수된 제보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사에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제로 허위 세대분리, 허위 비용 계상, 증여세 무신고 등 다양한 탈세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제보자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정부는 국민 참여가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온라인 신고센터와 전화 접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