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한해 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주민들의 생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운영을 희망하더라도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거주 시 관련 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또한 시도별 설치 총량 기준이 기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시군이 21곳으로, 이에 따라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용 물량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더불어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보다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시설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지에 위치한 적법 주택의 경우 수평투영면적 50㎡ 이하까지만 신고로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종류별 설치 면적 비율 등에 대해서는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과 주민 특성에 맞춘 보다 유연한 행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시군 공무원 간담회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랜 기간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