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 및 3년간 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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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에 대해 ‘등록 취소’라는 최고 수위의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보유 부담 강화를 지시하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담합 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강남·서초 합동 점검 결과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중개 담합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담합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3년간 사무소 개설이 원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고액 가입비를 받는 친목 단체를 구성해 회원 간에만 매물을 공유하고 비회원을 배척하는 등 거래 질서를 왜곡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남·서초 일대 중개사무소 40여 곳을 점검하여 위법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부담 검토”… 투기 근절 대상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보유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실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항목을 별도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투기 근절 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농지와 일반 부동산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규모 부동산 보유에 대해 강력한 세무·금융상 부담을 지울 것임을 시사했다.
■ 탈세 신고 780건 접수… 위장 전출 등 부정 사례 엄단
국세청 역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다주택자의 위장 전출을 통한 비과세 수령, 부모로부터 받은 취득자금 증여 신고 누락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탈세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감시망을 활용하는 한편, 경찰청과 협조해 전국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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