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학교, 박동명 원장 강의에 참여자들 호평

“시민의 목소리가 교육재정을 바꾸는 힘”… 공무원·시민참여예산위원들 높은 호응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교수, 법학박사)이 지난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공무원과 시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학교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2026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된 예산학교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제안사업 발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박 원장은 강의에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민주적 의미,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한 법적 기반, 전국 교육청의 우수 제안사업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제안사업 운영 방향, 시민참여예산 의견서 작성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강의자료에는 시민참여예산이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라 교육의 우선순위를 시민이 함께 설계하는 민주적 제도라는 점, 예산학교가 제안의 질을 높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실제 채택 사례와 미채택 사례를 비교해 제안사업의 실현 가능성, 공공성, 법적 적합성, 예산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 원장은 특히 좋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은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수요와 근거를 갖추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제안사업을 공·사립 초···특수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당 1천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도 소개하며,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이론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광주 사례와 전국 교육청 사례를 함께 비교하면서 참석자들이 실제 제안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안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강의에서 의견 제안서 작성 절차로서 문제 인식, 필요성 기술, 의견 및 제안 구체화, 기대효과 명시 등을 제시하였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예산 규모의 적정성, 교육청 예산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실무 포인트도 설명했다.

 

박동명 법학박사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 등을 지낸 지방재정·주민참여예산 분야 전문가다. 이날 강의에서도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구조와 시민참여의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내면서, 시민참여예산이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제도 운영 구조와 제안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광주 사례뿐 아니라 다른 교육청의 우수사례와 미채택 사례까지 비교해 설명해 주어 실제 사업 제안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예산을 단순히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교육의 우선순위를 시민이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공무원과 시민참여예산위원이 함께 들어야 할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다제안사업의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강의 말미에서 시민참여예산은 행정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시민이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제도라며 광주교육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넓고 깊게 담아낼수록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생활 속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로 전환해 제안할 때 시민참여예산제는 더욱 살아 움직이는 제도가 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학교에서 박동명 원장이 강의 하고 있다(2026.04.07) ⓒ한국공공정책신문



작성 2026.04.08 15:03 수정 2026.04.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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