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카페·편의점 허용 확대…불합리한 토지규제 345건 손본다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평가 통해 제도 개선 추진…폐기물 매립지 정보 공개로 투명성 강화

출처:flow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제도로, 개별 법령에 흩어진 지역·지구 규제를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587건을 정비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간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는 카페나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근로자 불편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환경평가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향이 미미한 변경에 대해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규제지역도 관리 체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 4개 지역·지구가 새롭게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누구나 위치와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토지 매입이나 개발을 고려하는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이다. 이 가운데 101건은 이미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정비사업구역과 도시개발사업구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줄인다. 또 재검토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해 변화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신속히 대응한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분산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핵심 제도”라며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010-5388-7835

작성 2026.04.08 11:56 수정 2026.04.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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