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국민의힘·창원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두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은 경상남도가 관리·대응해야 하는 대상에 한파를 추가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한파’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 예방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 등 조례 전반에 한파 관련 사항을 추가했다.
이재두 의원은 “도민들이 겪는 이상기후는 폭염과 한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가 이상기후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