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 해약 기준 합리화…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4월 3일부터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계약 안정성 높이고 분양시장 질서 개선 나선다.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계약 해약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정비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시장 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는 바닥면적 3천㎡ 이상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 대규모 분양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분양계약 해약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분쟁이 빈번했던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핵심은 ‘해약 가능 기준’의 정비다. 기존에는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가 다를 경우 등으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 해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단순 시정명령만으로는 해약이 불가능하다.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기준도 일부 반영된다.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 불가 ▲중대한 하자 발생 ▲실제 시공과 현저한 차이 ▲중요사항 위반 등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과 분양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정비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물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