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유아교육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운영 기준과 유치원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학교와 유치원은 휴업일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긴급한 운영위원회 개최가 필요해 행정 부담이 컸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임시공휴일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학교행사뿐 아니라 시험을 포함한 수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험 일정 변경 등 학사 운영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기준도 명확해졌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역별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인력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성 2026.04.07 09:42 수정 2026.04.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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