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전남 고흥서 또 발생

필리핀 노동자 '임금 체불·강제 빚' 정황 폭로

 

최근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실을 수사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작업장에서도 브로커에 의한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에 따르면 필리핀 계절근로자 A씨는 지난 지난해 11월5일부터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근무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와 경제적 수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A씨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제가 아닌 가공된 굴 1㎏당 3000원을 지급하는 '무게 단위 수당'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임금 전체를 체불 당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는 지난달 드러난 '굴 양식장 인권침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일당(4명)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각해졌다.

 

이들 브로커 일당은 권한 없이 노동자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감시했으며 고의로 일을 배정하지 않아 경제적 궁핍을 유도했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필리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현대판 노예제' 방식의 착취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고흥군이 법적 권한이 없는 브로커들의 행정처리 대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으며 브로커가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려 하거나 근무지 변경을 요구할 때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흥군이 브로커들의 불법 파견과 착취를 알고도 묵인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계절노동자를 관리해야 할 책임은 고흥군에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작성 2026.04.06 22:39 수정 2026.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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