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피해자의 1인시위가 26일째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오늘도 구호가 울려 퍼졌다.
"방사능 건축자재 기업 비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26일째, 현대엔지니어링은 여전히 침묵한다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148Bq/㎥)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은 공식 확인됐다. 건물 내외벽, 공용부, 화장실 등 광범위한 구간에 방사능 건축자재가 사용됐다는 사실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다. 그러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26일째 자재 선정과 검수 책임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 기업 비호의 삼각 구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는 시공사·행정·사법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피스텔이라 라돈 측정 의무가 없다"며 법적 의무 부재를 방패 삼고 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규정의 사각지대를 이유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 법원은 라돈 기준치 초과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세 기관이 오히려 기업을 비호하는 구조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 한 달이 넘도록 달라진 것은 없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 지적됐고 대통령실에 서한도 전달됐다. 규탄 집회도 열렸고 매매대금 반환 소송도 제기됐다. 그러나 26일이 지나도록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식 사과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도, 법원의 구제도 없다.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위자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말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방사능 건축자재를 사용한 기업을 비호하는 시스템 전체에 맞서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