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경찰, 5개 자치구가 재난·사고 피해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알리고 시민의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공공보험 제도다.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망, 후유장해, 각종 사고 치료비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이 적용된다. 자치구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협업체계 구축이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피해자나 유족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구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에 전달하게 된다.
지자체는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유족에게 보험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경찰과 공유할 방침이다.
김준영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피해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협업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