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대응 법무부 전국조사과장회의 개최

단속과정 외국인 인권보장 논의

외국인 배달라이더 대포차 단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26. 3. 19.()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6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6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대포차’를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작성 2026.04.04 10:28 수정 2026.04.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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