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현대엔지니어링 시공 건물서 방사능 논란”…남양주 충격

행정은 침묵…백주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주광덕 현 시장 고발까지

법정 호소…“이건 건설이 아니라 범죄”

감마선 위험…“몸을 관통해 DNA 파괴”

경기도 남양주시 ‘힐스에비뉴 지금 디포레’. 지금 이곳에서는 방사능 노출이 확인된 건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2025년 경기도 국정감사 지적 이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식 검사로 드러났다.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 사실이다.


“10곳 중 5곳 초과”…절반이 ‘발암 환경’

공식 검사 결과는 명확하다. 오피스텔 실내 측정 10곳 중 5곳에서 라돈 기준 초과 측정값은 192 Bq/㎥, 189 Bq/㎥, 180 Bq/㎥, 178 Bq/㎥, 167 Bq/㎥ 기준치(148 Bq/㎥)를 정면으로 초과했다. 이건 단순 수치가 아니다. 사람이 숨 쉬는 공간 자체가 발암 환경이라는 의미다.


■ “사용 금지 자재”…알고도 시공했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다. 공식 품질검사에서 이미 방사능 농도 지수 1.19 “실내 사용 불가” 판정이 내려진 자재가 건물 전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단언한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선택이다.” 위험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 감마선까지…“몸을 뚫고 DNA 파괴”

문제는 라돈만이 아니다. 감마선까지 포함된 복합 방사능 환경이다.

감마선은 벽을 통과하고 인체를 그대로 관통하며 세포 내부까지 도달해 DNA를 직접 절단하고 구조를 파괴한다. 그 결과는 단 하나다. 암이다.


더 심각한 것은 노출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이다. 감마선은 가까울수록 오래 노출될수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방사선을 막기 위해서는 납, 두꺼운 콘크리트, 철판 과 같은 특수 차폐가 필요하다. 일반 건축물 내부에서는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하다.


감마선은 몸 밖에 있어도 인체를 공격한다. 피부를 통과하고 장기에 도달하며 세포에 직접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 결과 DNA가 손상되고 복구 실패 시 돌연변이가 발생하며 결국 암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확립된 인과관계다.


핵심은 단 하나다. “가까울수록, 오래 있을수록 더 위험하다.”

감마선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즉, 자재에 가까울수록 노출 시간이 길수록 위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누적되는 방사선 노출 환경이다.


■ 현대엔지니어링 시공…“대형 건설사 책임 어디까지”

이 건물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했다. 대형 건설사다. 그럼에도 사용 금지 자재 방사능 기준 초과 실내 발암 환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매일 피폭”…사람이 사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다. 이 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영화관 이 결합된 복합시설이다.

즉 사람들이 매일 장시간 반복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방사능에 노출된다 피해자들은 말한다.“이건 하루 문제가 아니라 평생 문제다”


수십일째 법원 앞…“우린 지금도 방사선에 피폭중”

지금 이 순간에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는 수십일째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외친다.

  • “이건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
  • “아이들이 방사능 건물에서 살고 있다”
  • “법원이 마지막이다”

피해자는 울분을 터뜨렸다. “여기선 도저히 살 수 없다. 사법부가 막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막지 않는다”


행정은 침묵…백주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주광덕 현 시장 고발까지

  • 라돈 기준 초과 방사능 자재 사용 모두 확인됐지만 남양주시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백주선 예비후보는 주광덕 남양주 현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건 건설이 아니다…범죄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분명히 말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사람을 그 안에 살게 만든 사건” “국민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 지금 이 판결이 미래를 바꾼다

이 사건이 무너지면 건설사는 더 싼 자재를 쓴다,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간다, 국민은 모르고 살아간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보이지 않는 발암 공간’이 된다


이건 질문 하나로 끝난다. “방사능 건물에서 사람이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책임, 누가 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건물 안에서 숨 쉬고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생명 기준을 결정하는 재판이다.


 

작성 2026.04.04 08:27 수정 2026.04.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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