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덕 남양주시장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오늘(3일) “지난 3월 24일 실시한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 2시간 전 여론조사 발신번호가 포함된 문자와 카드뉴스를 대량 살포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남양주시장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죄(형법) 혐의로 어제(2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1. 김한정 후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의 여론조사 일시와 여론조사 발신번호 입수 경위, 2. 김한정 후보가 해당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대가가 오고 갔는지 여부, 3. 여론조사 전후 김한정, 성명불상 자원봉사자, 윈지코리아컨설팅 공모 혐의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덕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김한정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정보 사전 입수 경위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네이버·다음과 같은 검색엔진과 제미나이 등 AI툴을 통해 10분 만에 찾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가 3월 24일을 어떻게 정확히 예측했으며, 윈지코리아컨설팅의 발신번호가 검색결과에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3개 전화번호만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못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2025년~2026년 현재까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공표한 여론조사는 단 6건에 불과하고 그중에 남양주시는 지난 3월 24일 12시부터 실시된 조사가 유일하다. 또한 설문 내용이 김한정 후보만을 특정한 가상대결 조사가 이뤄졌고, 여론조사기관 자체 조사임에도 3월 24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해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여론조사를 할 것으로 예측해 정확한 발신번호 3개를 넣은 문자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살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대책본부는 “여론조사 시작 전 ‘02로 시작하는 번호’,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1~2시간 후에 발신번호를 파악해 문자와 SNS로 홍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선거기간 동안 적합도, 각 캠프 자체 조사, 언론사 조사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법원 판례와 고발 유형 등을 모두 검토했지만, 김한정 후보처럼 여론조사 일시와 시작 2시간 전에 발신번호까지 정확히 파악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은 유일무이하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하는 선거여론조사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대가(현금 등)가 오고 갔다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해 당선무효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선거대책본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위법과 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