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논란으로 일정 조정 및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 “현행 치과의사 국가시험 제도는 해외 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예비시험을 통과해야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
치과의사 예비시험 실기 7월 11일(토) 시행함에 따라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변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년 연속 토요일에 시험일 배정으로 응시 기회 제한 사례 발생함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논란으로 일정 조정 및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치과의사 예비시험 실기시험 일정과 관련하여 종교적인 사유로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험 일정 조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치과의사 국가시험 제도는 해외 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예비시험을 통과해야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Dentistry 를 졸업하고 미국 치과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필기 및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한 박신호 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귀국했으나 예비시험 제도 및 시험 일정으로 인해 시험 응시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치과의사 예비시험 2차 실기시험이 2026년 7월 11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토요일(안식일)을 지키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다니는 응시자의 경우 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응시자는 최근 3년간 실기시험이 모두 토요일에 배정되면서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시험이 특정 요일에만 시행되어 일부 응시자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이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종교적 사유로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상황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과 관련된 문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제기되는 핵심 쟁점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시험 응시 기회의 실질적 보장 여부이다.
따라서 2026년 7월 11일(토)로 예정된 실기시험을 7월 10일(금)로 변경하거나, 대체 시험일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예비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예비시험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낮은 합격률과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자격 검증이 아닌 진입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국내 진입 과정에서 좌절하고 해외 정착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이는 국가 인재 정책 측면에서도 중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이다.
실제 해당 사례의 경우 미국 내 진로 기회를 포기하고 귀국한 이후 현재 군 복무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전문직 진입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실기시험 일정 변경 대체 시험일 도입과 예비시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민원과 정책 건의가 관련 기관(대통령 비서실,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원,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가시험은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특정 종교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응시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시험 일정 운영의 유연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문제는 개인이 아닌 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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