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장 진출 ‘AI 안전 인증’ 필수… 우리 기업 발빠른 대처 필요

- 유럽연합 AI법, 세계 최초 포괄적 규제로 발효… 2026년 8월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사항 시행

- 기술 규제 넘어 ‘제품 안전법’ 성격… 자동차·의료기기 등 제조업 수출에 직결

- 한국 AI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EU 대비 산업 진흥에 초점, 글로벌 표준 대비해야

단순 기술 규제 아닌 ‘제품안전법’… 자동차·가전·의료기기 전방위 영향

 

AI부동산경제신문ㅣ오피니언

 

[서울=이진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진화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세계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AI법은 단순한 기술 가이드라인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제품 안전 인증’의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 EU AI법, 단순 규제 아닌 '글로벌 제품 안전 표준'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박노형 이사장

https://kimc.seoul.kr/


국제통상 및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의 석학이자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인 박노형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발간한 《EU AI법 개론》을 통해 EU AI법이 한국 기업에 미칠 파급력을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 법을 소프트웨어 규제가 아닌 자동차, 선박, 의료기기와 같은 ‘제품 안전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럽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현대·기아차(자율주행), 삼성·LG전자(로봇·가전), 삼성메디슨(의료기기)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해당 AI 시스템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수출 길에 오를 수 있다.

 

■ 위험도에 따른 4단계 차등 규제… ‘고위험’에 집중


EU는 AI 시스템의 위험 정도를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수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 실시간 안면 인식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기능으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위험(High-Risk): 의료, 교통, 채용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야로, 엄격한 적합성 평가와 인증이 강제된다. 2026년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한적 위험(Limited Risk): 챗봇 등 생성형 AI가 해당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알리는 투명성 의무가 부과된다.

최소 위험(Minimal Risk): 스팸 필터 등 일상적 기능으로 별다른 규제가 없다.

 

■ 한국 AI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EU와 ‘온도 차’


우리나라도 지난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국 법은 EU에 비해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고위험’ 대신 ‘고영향 AI’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박 교수는 한국 법의 특징에 대해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고영향 AI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율적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EU AI법의 과태료 기준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고 역외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우리 기업들이 국내 기준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데이터 보안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시급

 

EU AI법 개론 (박노형 저, 박영사)


AI 성능이 데이터의 질에 좌우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며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철저한 보안 체계와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EU AI법이 전 세계 AI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기업들은 AI 시스템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위험 식별 및 완화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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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4.03 16:11 수정 2026.04.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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