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로맨스 스캠으로 2억원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 타인 사진 도용해 ‘댄스강사’사칭, 여성 8명에게 2억 650만 원 편취 -

대전시청3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채팅앱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국내 로맨스스캠’ 피의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을 ‘댄스강사’로 소개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호감을 산 뒤,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다 2025년 3월부터 1년간 교통사고 합의금, 폭행사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2억 6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지속적인 요구로 거액을 편취 당한 후에야 비로소 결국 모든 것이 다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동부경찰서 다중피해사기수사팀은 범행에 사용된 채팅앱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유사·동종 수법 수사 등 끈질기게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팀은 검거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국 단위의 범행을 추가 인지하고, 대전동부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요청해 병합 수사를 진행해 대규모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대전동부경찰서 다중피해사기수사팀 장재민 경감은 “SNS나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친밀하게 다가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로맨스스캠 범죄임을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6.04.03 11:04 수정 2026.04.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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