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오는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앞으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 및 인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범죄경력조회 근거가 마련되고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력 검증이 대폭 강화되어 부모님들이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활동 중이던 아이돌보미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약·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단속 불응 시 최대 5년 징역
4월 2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의심될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에 불응하거나 약물 운전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칠 경우 최장 5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도록 사회 안전망이 보강되었다.
희귀질환 약 관세 면제 및 치유관광 활성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4월 1일부터는 희귀난치성 환자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여오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전면 면제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4월 9일부터는 경관, 온천, 맨발걷기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전문지원기관 지정은 물론 우수시설 인증제가 도입되어 국민들이 더 나은 치유관광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