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거제2)은 스토킹뿐 아니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스토킹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 「치안전망 2026」에 따르면 전국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대비 2024년 약 25% 증가했으며, 특히 검거 인원의 약 67%가 폭행·상해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기준 3,876건으로 2021년 대비 약 1.9배 늘었고, 검거 인원도 37.2%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교제폭력 피해자가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 적용 범위에 교제폭력을 포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조례 제명 변경(교제폭력 포함)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및 관련 시설 운영 근거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이 담겼다.
전기풍 의원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의 애정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43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