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중심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10개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 임광현 국세청장,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서 세무조사 혁신 방안 발표

•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 기업 세제지원 확대

• 납세자 예측 가능성 높이고 기업 부담 경감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2026년을 ‘세무조사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의 전면 시행과 10개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등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으로 납세자들은 조사 착수일을 3개월 범위 내 월 단위로 선택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 20일 전에는 정식 사전통지를 받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반복 검증되는 10개 유형의 중점검증항목을 공개해 기업들이 신고 시 스스로 점검하며, 조사 준비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여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임 청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해 세제지원과 세무조사 착수 보류 계획도 함께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조사 시기 및 절차 예측 가능성 확대는 기업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엄정한 탈루 혐의 검증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작성 2026.04.02 14:21 수정 2026.04.02 20:14

RSS피드 기사제공처 : 농업경영교육신문 / 등록기자: 박대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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