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점 위생관리 ‘구멍’

면적 미신고·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등 속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다수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대형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와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용 빈도가 높은 외식업소의 위생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 1건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수원시의 한 업소는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늘려 외부 냉장시설에 식자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두천시의 또 다른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여 종을 ‘폐기’나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의 한 업소 역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면 제품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등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보관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적절한 표시 없이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음식점과 프랜차이즈는 도민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무단 시설 확장이나 소비기한 관리 소홀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작성 2026.04.01 19:23 수정 2026.04.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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