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17일부터 대출 회수 압박 통한 매물 유도

- 금융위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타깃

- 임차인 거주 시 계약 종료까지 예외 허용… 무주택자 ‘세 낀 매물’ 매수 시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로 하향… 규제 위반 시 전 금융권 신규 대출 최대 10년 제한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17일부터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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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대출 회수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체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 약 1만 7,000가구 직격탄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대상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및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1만 7,000가구(4조 1,000억 원)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약 1만 2,000가구(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 세입자 보호 및 무주택자 ‘갭투자’ 한시적 허용

 

급격한 대출 회수에 따른 시장 혼란과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임차인 거주 시: 대책 발표일(1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묵시적 갱신이나 4개월 내 행사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재계약 종료일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무주택자 매수 특례: 다주택자가 내놓은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 신청 기준)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 준다. 이는 거주 의무 규제로 인해 거래가 막혔던 문제를 해결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돕기 위함이다.

 

■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및 부정 대출 엄단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89%에서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특히 지난해 목표를 크게 상회한 새마을금고 등은 올해 관리 목표가 사실상 ‘0원’으로 설정된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가계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금 즉시 회수는 물론, 전 금융권 신규 대출 제한 기간이 1차 3년, 2차 최대 10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적 대출 수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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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4.01 15:10 수정 2026.04.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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