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복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첫 발의 이후 반복된 논의를 거쳐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복은 전통 복식으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지만 생활양식 변화로 일상 활용이 감소하고 산업 규모도 축소됐다. 최근에는 생활한복 확산과 대여 산업 성장 등 구조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통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병행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연구개발,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형 행사 확대와 문화기관 협력을 통해 일상 접점을 넓히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로 산업 판로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 패션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 패션 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추진하고 주요 국제행사에서 한복 체험과 패션쇼를 운영할 방침이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