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섬 지역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 대표발의

- 가뭄에도 끊기지 않는 식수 공급, 섬 주민 ‘물 걱정’ 근본 해결책 강구 -

- 해수담수화·빗물 활용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 기반 구축 -

- 국가가 책임지고 취약 섬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는 물 공급 체계 토대 마련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31() 통영 욕지도 등 섬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섬 식수 위기 해소 5(먹는물관리법물관리기본법수도법발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섬 지역은 수원 고갈 및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식수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섬 지역의 특성상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가뭄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비상 식수 공급 체계가 미비하고, 섬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물관리 대책이 부족하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도 생활용수와 음용수 확보가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섬 식수 위기 해소 5을 발의를 통해 섬 지역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법률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먹는물관리법개정안은 가뭄이나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식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과 이동식 정수시설 설치, 임시 급수시설 설치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러한 비상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섬 지역 중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담수화와 빗물 이용, 지하수 관리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은 물론 식수 비축과 수요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법개정안은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한 계획과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

 

이어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은 섬 지역 개발사업계획에 식수 확보와 물관리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머물렀던 식수 문제를 정책의 핵심 과제로 반영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식수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수담수화시설과 빗물이용시설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은 가뭄 재난 대응의 기준을 생활용수와 음용수 공급 중심으로 명확히 전환하고, 섬 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통영의 욕지도와 같은 섬 지역의 수 부족 문제는 단순 생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은 비상 대응부터 중장기 관리, 재난 대응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입법 패키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식수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섬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제도 정비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3.31 17:18 수정 2026.03.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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