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피해자의 1인시위가 23일째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오늘도 구호가 울려 퍼졌다.
"방사능 건축자재 기업비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한 달이 다 되도록 현대엔지니어링은 침묵한다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148Bq/㎥)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은 공식 확인된 지 오래다. 건물 내외벽, 공용부, 화장실 등 광범위한 구간에 동일한 방사능 건축자재가 사용됐다는 사실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다. 그러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23일째 자재 출처와 검수 과정에 대해 단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 방사능 건축자재, 누가 선택했나
피해자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건축자재가 어떤 경로로 시공에 사용됐느냐는 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피스텔이라 라돈 측정 의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자재 선정과 검수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
■ 시공사·행정·사법 모두 외면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23일째 취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라돈 기준치 초과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은 사실상 모두 막혀 있다.
■ "23일째,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
시위자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말했다.
"방사능 건축자재를 사용한 기업을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시공사도, 행정도, 법원도 기업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23일이 지나도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