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분양 '바로내집' 확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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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서울시가 심화하는 전월세난에 대응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규 공급 모델을 도입하고,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 ‘바로내집’ 신규 도입… 초기 자금 부담 획기적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는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주택자가 즉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바로내집’ 모델이다.
할부형 바로내집(500호):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를 우선 납부하고, 입주 후 나머지 80%를 20년간 저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당장 올 12월 150호, 내년 4월 350호를 조기 모집한다.
토지임대부형 바로내집(6,000호):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최근 마곡지구 등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가양9-1, 성산, 중계4 등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단지 3곳을 고밀 개발해 공공임대와 분양주택 총 9,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중장년층 사각지대 해소… 이자 지원 및 자산 형성 돕는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됐던 주거 복지 혜택이 만 40~59세 중장년층까지 확대된다.
금융 지원: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연이율 3.5%로 최장 4년간 대출 지원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도 보증금의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대상에 저소득 중장년을 포함했다.
자산 형성: 중위소득 이하 중장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본인이 매달 25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15만원을 매칭 지원해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 모델을 운영한다.
■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안심 계약 지원
입주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모든 임대주택 공고를 일괄 시행해 예비 입주자를 미리 확보하고,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전월세 계약 과정의 안전망도 강화한다. 전문가의 계약 전 컨설팅과 임대차 분쟁 지원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주거 안심 매니저가 동행하는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대상을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해 연간 1만 건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에서 집은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공공주택 확대와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신규 사업들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 8,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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