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하자 분쟁 가운데 약 68%가 실제 하자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입주자의 권리 보호와 건설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처리 현황과 2026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 관련 분쟁은 연평균 약 4,600건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2025년에는 총 4,761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 신청은 1만여 건 이상 접수됐고,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68.3%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동아건설, 빌텍종합건설, 라인, 에스지건설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누적 기준으로도 순영종합건설, 대명종합건설, 에스엠상선, 제일건설, 대우건설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다만 전체 하자 건수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가 건설사의 품질 관리 강화와 하자 보수 신속 처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앞으로는 하자 보수 완료 시 입주자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하자 판정 결과 공개 방식도 확대해 입주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