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이응주 의원, ‘한옥 보전 직불제’ 법률에 명시 국회와 정부에 요청

- “2016년 경복궁 서측 일대 약 96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한옥보전구역으로 일방 지정

-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악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 “정부가 직접 나서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개선 사업 전면 시행 촉구

▲종로구의회 이응주 의원

종로구의회 이응주(가 선거구, 교남동, 무악동, 사직동, 청운.효자동, 초선)의원317일 열린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옥보전구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재정 지원 근거인 한옥 보전 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빈집 해결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전면 시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경복궁 서측 일대 약 96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한옥보전구역으로 일방 지정된 이후, 경직된 제도 운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악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지정한옥에 적용되는 엄격한 수선 기준과 인근 건축물의 2층 이하 층수 제한 등 중첩된 규제는 주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지원 체계는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상위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첫 번째는 한옥 보전 직불제의 도입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쌀 직불제와 같이, 국가적 자산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한옥 보전 직불제도입 근거를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종로구의회 의원 11명이 본회의장에서 한옥 직불금 등 반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촬영한 모습.

두 번째, ‘구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주민 안전 위협이 심각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전면 시행하여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현안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의원은 한옥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시민의 생활 공간이자 미래로 이어질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보존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 개정을 통해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상생의 토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 의원은 해당 법률의 실질적인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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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3.30 16:54 수정 2026.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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