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30일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장부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후적·수동적 권리 행사에 그쳐 관리비 회계의 상시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장부와 지출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집합건물은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 대상에는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과 부과·수납 내역, 지출 내역과 집행잔액,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주요 증빙자료, 관리비 이월 내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리인은 해당 정보를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의 수납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관리비를 처리하도록 했다.
법안은 관리비 회계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이를 통하지 않고 관리비를 운용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집합건물은 관리비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리비의 공개와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입주민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는 입주민의 공동 자산인 만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