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전격 인상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어떻게 인상되었나?

건설노동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퇴직공제제도'의 모든 것

인상된 재원으로 고용환경 개선 및 복지 혜택 확대

노·사·정 합의, 건설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온쉼표저널)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어떻게 인상되었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자의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기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2,000원(33.8%) 대폭 상향되었으며 공제회 사업 및 운영비로 쓰이는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 인상되었다. 

 

이번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27일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된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건설노동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퇴직공제제도'의 모든 것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199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 및 일용 건설노동자이며 상용노동자나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완전히 퇴직할 때 적립된 납부원금에 기준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 그리고 200호(실)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에 당연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미가입하거나 부금을 미납할 경우 시정지시를 받게 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상된 재원으로 고용환경 개선 및 복지 혜택 확대
이번 부가금 인상(300원→500원)을 통해 확보된 추가 수입액은 건설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재원을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노동자 상조 서비스 지원, 사업주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단말기 지원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 종합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가족 휴가 지원, 초중고교 및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 이러한 혜택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돕고 청년 인력 유입과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 2026.03.30 08:14 수정 2026.03.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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