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피해자의 1인시위가 22일째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오늘도 구호가 울려 퍼졌다.
"방사능 폐건축자재 기업 비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22일째, 시공사는 여전히 침묵한다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148Bq/㎥)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은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22일이 지나도록 자재 출처와 검수 과정에 대해 단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법원 앞에 서 있는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행정은 눈을 감았다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이 사태를 두고 아무런 시정명령도,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남양주시의 직무유기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수분양자들이 경기도에 공식 감사를 요청했지만 경기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물이 버젓이 운영되는 동안 관할 행정기관은 눈을 감았다.
■ 법원도 외면했다
법원은 라돈 기준치 초과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건물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법원은 구제의 문을 닫아버렸다. 시공사도, 행정도, 사법도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다.
■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22일째 법원 앞을 지키는 시위자는 오늘도 말했다.
"시공사도 침묵하고 행정도 눈을 감고 법원도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22일이 지나도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