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외국인 주민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는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달 6일부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할 방침이다. 앞서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감면 범위를 시 전체로 확대하는 조치다.
문제는 대상 기준이 ‘주민등록법상 인천 거주자’로 한정되면서 외국인 주민이 제외된 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투자 유치와 국제도시 조성을 내세운 정책 취지와 배치된다고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경우 영종도 주민이면 외국인도 가구당 하루 왕복 1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는 더 부각되고 있다.
경제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지역 투자환경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활 인프라 정책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외국인을 포함하려면 별도 신청과 수기 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현재 행정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 등록 정보가 법무부 시스템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에도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향후 조례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은 ‘시민 편익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국제도시로서의 포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과제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