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신고 의무 이행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지난해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같은 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편의를 고려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안내 중심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진다. 다만,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과태료는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간편인증 방식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신고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