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기획업 등록 계도기간은 면책 아냐”… 미등록 위반 시 수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의무 미이행과 관련해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은 행정적 유도 조치일 뿐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이나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단순 행정 착오 등으로 발생한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했다. 이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운영 당시 경찰청과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별 안내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계도기간 중 신규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기획사 등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 2026.03.26 08:53 수정 2026.03.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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