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법 증축, 환기·방재설비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안전관리비용을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사망 23)에 이어 또다시 중견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안전투자를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202912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교대 근무 전환이나 설비 안전점검 등을 위해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패널티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사고 발생 직전 연도의 안전관리비 지출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면피성 투자가 아닌 실제 예방투자를 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민 의원은 대전 화재사고에서도 절삭유 유증기 방치, 환기시설 미설치, 불법 복층 휴게실 조성 등 기본적 안전조치의 부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안전설비·인력을 후순위로 미루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투자를 의무화하고, 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현장 전반의 건축·환기·소방설비 관리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대책과 병행해 안전관리비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6.03.23 19:35 수정 2026.03.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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