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 상승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영향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시세 변동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도 변화 없이 시장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3.65%)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공시가격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24.7% 상승했으며, 성동·용산 등 한강 인접 지역은 23.13% 상승했다. 반면 기타 지역은 6.93% 수준에 머물렀다.
시·도별로는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등이 상승한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변동이 일부 고가 아파트 상승 영향에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각 지자체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4월 6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된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