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월로,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청년을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약 22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신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장 24개월 동안 지급된다.https://new.smartplace.naver.com/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이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9월에 대상자가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유사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