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6년 4월 1일부터 AI 만화 드라마에 대한 면허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관련 산업이 본격적인 규제 체계로 편입된다. 모든 작품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기존 콘텐츠 역시 미등록 시 서비스가 중단된다.
중국 국가광전총국이 AI 기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AIGC)를 활용한 만화 형식 드라마를 기존 영상 콘텐츠와 동일한 심사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AI 만화 드라마 산업은 플랫폼 자율 심사 중심 구조에서 정부 심사가 결합된 이중 규제 체계로 전환된다.

그동안 AI 기술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선정적 콘텐츠 증가, 저작권 침해, 가치관 왜곡 등 부작용이 동시에 확대되며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 규정은 투자 규모와 소재에 따라 총 3단계 심사 체계를 적용한다. 투자액이 300만 위안 이상이거나 정치·군사 등 민감 소재를 포함한 경우 국가 단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중간 규모 프로젝트는 성급 기관 심사를 거친다. 100만 위안 미만의 소규모 콘텐츠는 플랫폼 심사를 통해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규제에 대한 세부 절차와 창작자 대응 전략은 별도로 정리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통 방식에 따라 요구 조건도 달라진다. 기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면허를 필수로 요구하며, 미니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할 경우 광전총국과 산업정보화부의 이중 등록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콘텐츠 규제 기준도 강화됐다. 선정성, 폭력성, 역사 왜곡, 초상권 침해 등은 명확한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AI로 기존 작품이나 인물을 변형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특히 모든 AI 제작 콘텐츠에는 ‘AI 생성’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창작자에게 요구되는 준비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 규모와 소재에 따른 심사 단계 파악, 관련 면허 확보, 심사 인력 구성 등 제도 대응이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동시에 AI 생성 과정의 프롬프트, 파라미터, 원본 데이터 라이선스 등 제작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중소 창작자와 1인 제작자는 플랫폼과의 협력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한다. 플랫폼이 심사 및 신고 절차를 대행하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창작자에게 현실적인 진입 경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는 단순한 제한 조치라기보다 산업 질서 재편의 성격이 강하다. 무분별한 콘텐츠 생산을 억제하고, 저작권 보호와 책임 있는 창작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AI 만화 드라마 시장의 경쟁력은 기술 활용 능력보다 콘텐츠 기획력과 규제 대응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 변화에 적응한 창작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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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원 대표 / The K Media & Commerce, kyowe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