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배우 등장에 ‘붕샹 논란’ 확산되며 초상권·저작권 충돌 본격화

AI 콘텐츠 저작권 분쟁 현실화 숏폼 드라마 삭제 사례까지 발생

AI 배우의 데뷔, 다수의 스타와 너무나 닮은 꼴을 소비자들은 받아들일까?

플랫폼을 넘어서는 콘텐츠로 진화하는 AI 배우의 상업화 속도

최근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배우’가 등장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중국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야오커미디어(耀客传媒)는 AI 디지털 아티스트 친링웨(秦凌岳)와 린옌시(林汐颜) 두 명을 정식으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이 출연하는 첫 AI 드라마도 공개됐다. 두 AI 배우는 중국의 대표적 숏폼 플랫폼인 더우인(抖音, TikTok 중국판)과 샤오훙수(小红书)에 공식 계정을 개설해 일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네티즌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다수의 누리꾼은 “인간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가짜 같은 느림이 있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AI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시청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두 AI 배우의 외모가 기존 유명 배우들과 지나치게 닮았다는 지적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표정, 분위기, 음성 등이 특정 연예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특정 유명인과 얼굴이 닮은 현상, 이른바 ‘붕샹(撞脸)’ 논란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미지설명]=AI 배우와 인간 배우가 마주 선 장면과 함께, 스마트폰 속 디지털 인물, 겹쳐진 얼굴 이미지, 촬영 현장, 법봉과 저작권 문서가 결합된 일러스트로 인공지능 기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산과 초상권·저작권 분쟁 이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이다. 이미지생성=ChatGPT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베이징의 한 미디어 전문 로펌의 중견 변호사는 “AI 배우가 특정 스타와 닮은 외모로 상업적 활동을 진행할 경우, 초상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AI로 생성된 가상 얼굴이 특정 유명인을 명확히 연상시키고, 대중이 해당 스타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초상권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AI 배우를 활용해 광고나 방송, 상업적 협찬 등에서 해당 스타와의 연관성을 암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I 기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조회수 2300만 회를 넘긴 AI 제작 숏폼 드라마 <자오주인(鲛珠引)>이 원본 사진작가의 창작물과 모델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결국 플랫폼에서 내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당 작품의 모델은 “자신과 사진작가가 공동 창작한 콘셉트와 헤어·메이크업이 허가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사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침해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접목된 콘텐츠가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와 제작사 모두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I 배우의 상업적 활용이 확대될수록 초상권·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 정립과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캡처 및 녹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AI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배우’라는 창작 주체로 확장되는 실험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동시에, 기술과 법, 그리고 예술적 가치 사이의 복잡한 경계선을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관객들이 디지털 휴먼의 연기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윤리적 합의가 업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떻게 형성될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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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원 대표 / The K Media & Commerce, kyoweon@naver.com
 

작성 2026.03.21 12:13 수정 2026.03.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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