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별정우체국의 3인 관서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10일 별정우체국중앙회 전북도회와의 간담회에서 별정우체국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한 후, 별정우체국 관계자들과의 사전논의와 공동발의를 위한 여야 의원실 방문 등 여러 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예금·보험 등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농어촌과 면(面)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내 우체국을 2인 운영 체제로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우편·예금·보험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업무 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별정우체국은 일반 우편취급국과 달리 우편업무 뿐만 아니라, 우체국예금과 보험 등 금융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우편업무와 금융업무를 각각 전담할 전문인력과 이를 총괄하는 별정우체국장을 포함한 최소 3인 관서 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장시간 근무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노출되고 있으며, 연가·병가 사용조차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과 노동권 침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대다수 인구감소지역에서 단순한 우편창구를 넘어 금융과 보험까지 담당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 창구”라며 “현재의 2인 운영체계로는 업무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우편·금융·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원이, 윤준병, 이성윤, 진성준, 박희성, 허영 ▲무소속 이춘석 ▲국민의힘 이철규 ▲진보당 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12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