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형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분양권 전매 제한 및 불투명한 금전 지원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2026년 3월 사용승인을 받은 ‘부산시민공원 푸르지오 오피스텔’과 관련해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현재 전매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분양 과정에서도 불투명한 금전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비밀유지 확약서 + 입주지원금”…분양가 할인 의혹 제기
제보자에 따르면 분양 당시
√계약축하금
√입주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이 지급됐으며
“비밀유지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분양가 할인이 숨겨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정상적인 분양가 할인인지, 불투명한 리베이트 성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전의
√재원 출처
√세무 처리 방식
√지급 기준
등은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사용승인 이후에 전매 제한”…수분양자 반발
제보자들은 특히 전매 절차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 ‘보존등기 이후에만 전매 가능’하다는 안내로 전매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수분양자는
“3월 초까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입장이 변경되면서 거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 “전매 타이밍 제한 의도?”…미분양 방지 목적 의혹
제보자는
“시행사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매 시점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시행사 측 “보존등기 이후 가능”…법적 기준 질문엔 답변 없어
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행사 및 관계자에 취재를 진행했다.
통화에서 한 관계자는
“본인은 담당자가 아니므로 대표번호로 문의해달라”고 답했으며,
시행사 대표전화로 전화를 해봤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사결정과 관련해 위탁받은 입장이어서 별도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지원 관련 부서에서는
“전매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존등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존등기 이후 전매 가능이라는 기준이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라는 질문에는
“답변 가능한 담당자를 통해 별도 전화를 드리도록 안내하겠다”
며 즉답을 피했고, 이후 전화를 기다렸으나 연락은 없었다.

■ 법적 쟁점…“전매 제한 기준 vs 실무 절차”
현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3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 규모의 분양권 전매는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 오다가 사용승인 이후 갑자기 “보존등기가 된 이후에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는 제보내용 및 입주지원팀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분양법과 분양권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의아함이 생긴다.
그동안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오다가 사용승인이 되자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여 보존등기 이후로 수분양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오피스텔의 약 100호실에 달하는 공실과 마이너스 P가 형성되자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서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제보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이 “보존등기 이후 가능”이라는 기준이 법적 요건인지, 단순 실무 절차인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전문가 “계약·등기 상황 종합 판단 필요”
전문가들은
“전매 가능 여부는 계약서 조항과 관계법률, 실제 등기 진행 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한
“만약 시행사가 계약 또는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전매를 제한할 경우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계기관 확인 필요…논란 확산 가능성
제보자의 의혹 제기에 따라
√분양권 계약시 축하금의 재원 및 세무처리 관계
√비밀유지확약서를 작성한 이유
√보존등기 진행 여부
√건축물분양법상 전매 조건
√분양계약서상 전매 조건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밀한 확인과 법률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 민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 또는 법률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는 분석도 나온다.
■ 종합
이번 사안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절차의 불투명성, 분양 과정의 금전 지원 구조, 정보 비대칭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향후
√시행사 공식 입장
√관계기관 확인 결과
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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