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실시…4월 6일까지 운영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 참여 당부

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만6,92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실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해 산정되는 가액으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가격 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개별 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도 마쳤다.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2억 원 초과 주택은 오정구 작동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주택가격은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후 4월 30일 부천시장이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6.03.19 19:07 수정 2026.03.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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