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사 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기금 '작업대출' 사기 사건이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잔고증명서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은 경우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개정 의료법에 따라 선고유예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무법인 B&H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출 사기, 갚을 의지 있어도 '사기죄' 성립
정부 정책과 연동된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브로커를 통해 잔고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은 의사들이 잇따라 수사를 받고 있다.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원장들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대법원은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행위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 적용되며,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한 경우 동일 금액의 일반 사기보다 다소 낮은 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 개정 의료법 '직무 관련 범죄' 확대… 선고유예도 면허 취소 대상
과거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됐으나, 개정 의료법 제65조는 '직무 관련 범죄'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까지 포함시켰다.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의사의 자격과 면허가 신용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횡령 등 의료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경제범죄라도 의사 신분으로 발생했다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처벌 여부, 3가지 기준이 결정한다
수사기관은 다수 의사를 한꺼번에 전과자로 만들 경우 의료 공백 등 사회적 파장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벌하게 된다. 과거 '광덕안정 한의원 사건'에서도 모든 원장이 처벌받은 것은 아니었다.
1. 가담의 자발성 - 브로커에 적극 동조했는지, 소극적으로 끌려갔는지 여부
2. 수익의 귀속 - 대출금을 병원 운영 목적에 사용했는지, 개인 용도로 유용했는지 여부 3. 수사 협조도 - 잘못을 인정하고 브로커의 범행을 밝히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선처를 바라며 불리한 사실까지 털어놓는 행동은 모두 피해야 한다.
■ 기소유예, 면허 지키는 유일한 해답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한 최선의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면허 취소의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미필적 고의의 아주 약한 단계에 있었다는 점, 즉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전과가 없어야 하며, 늦어도 검찰 처분 전까지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전액 상환해야 한다. 브로커와의 추가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한다.
■ 전문가 코멘트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보다 검찰의 판단에 중점을 두고 '검사의 관점'에서 기록을 다시 써야 하는 사건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때 이 사람은 정책적으로 선처하여 의료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겠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핵심 논리와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의사로서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구축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