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위기가구 보호 위해 ‘상세주소 직권부여’ 본격 추진

택배·우편물 수령 불편 해소 및 복지 사각지대 예방 기대

부천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 말까지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위기가구 보호 위해 ‘상세주소 직권부여’ 본격 추진

이번 사업은 주소 정보 부족으로 인해 택배나 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올해 8월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택의 출입구 위치와 호수 등 세부 정보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에 건물 내 위치 정보를 추가해 특정 장소를 보다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 체계로,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적용된다. 그동안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해 부여할 수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주소가 없으면 행정서비스 이용이나 복지 지원에서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상세주소 직권부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상세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편의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493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작성 2026.03.18 18:47 수정 2026.03.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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