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맡기면 끝…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주차장 헤맬 필요 없다… 국토부 ‘주차로봇 시대’ 연다

문콕 걱정 줄어든다… 차량 대신 주차하는 ‘로봇 주차’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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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량을 맡기면 자동으로 주차를 수행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주차 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차로봇은 운전자가 차량을 맡기면 자동이송장치가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구획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당 기술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은 중형차 기준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했지만, 주차로봇은 정밀 제어가 가능한 점을 반영해 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획선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져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안전장치 기준도 강화된다. 주차로봇이 설치된 시설에는 비상 시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와 차량 문 열림 감지 기능 등을 갖추도록 했다. 보행자 출입을 제한하는 구조 설계를 통해 주차장 내 사고 위험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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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차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봇 주차 방식은 차량 간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 동일 면적 대비 주차 가능 대수를 늘릴 수 있다. 동시에 ‘문콕’ 등 접촉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가 빈자리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충북 청주 소재 주차장에서 실증사업을 통해 기술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점검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로봇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 변화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함께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효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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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3.16 13:26 수정 2026.04.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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