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소방 사칭 강매’ 주의보

미존재 ‘소방재난본부’ 명의 위조 우편물 기승... 개인 번호 기재 특징

법적 근거 없는 ‘리튬이온 소화기’ 비치 요구... 보조금 미끼로 구매 유도

경남소방 “기관 명칭 확인 필수, 용품 구매 요구 시 즉시 119 신고 당부”

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소방관서를 사칭해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소에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13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경남소방본부

최근 도내 업주들에게 배달된 ‘다중이용시설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안내’라는 제목의 우편물은, 기한 내 물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사용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남소방본부 확인 결과, 이는 소방기관을 사칭해 물건을 팔려는 명백한 ‘위조 공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은 여러 부분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먼저 발신처인 ‘경상남도소방재난본부’는 경남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공식 명칭은 경상남도소방본부)이다. 

 

또한 공문 하단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소방 법령상 ‘리튬이온 소화기’라는 법정 규격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치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기관은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방문하거나 위조 공문을 수신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119나 관할 소방서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과거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소화기를 팔던 수법이 최근 공문 위조 방식으로 진화한 만큼, 자영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성 2026.03.13 23:36 수정 2026.03.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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