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해 단속과 철거 중심의 접근을 넘어 상생을 고려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서시장 노점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 보행권과 생계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과 관련해 보행 불편, 쓰레기 문제, 인근 상인들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점이 일부 상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서시장 노점 수가 과거 35곳에서 현재 14곳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든 점과 시장 현대화 사업, 상인회 중심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노력 등을 언급하며 단순한 철거 요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마련해 노점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상인이 함께 지킬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노점을 불법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결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활용해 불법적인 전전대나 권리 승계를 제한하고, 영업 종료 시 순차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 방식의 ‘자연 감소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행정의 역할은 배제보다 포용에 있다”며 “수원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공존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