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다양화하고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돈과 젖소 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설치와 보수 사업을, 양돈 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과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정화한 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게 처리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발생한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뒤 부숙 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다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시군에서 내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축산농가 악취 저감 개선 컨설팅에 참여했거나 축산환경 개선 교육을 수료한 농가 등 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적인 농가를 우선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 처리는 축산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축산 악취 저감과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