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와 양산시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해제 검사’와 ‘방역 기간 연장’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며 축산 현장 사수에 나섰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3일 창녕군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발생 농장의 살처분 및 소독 조치 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해제 검사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방역대 내 양돈농가 3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상·정밀·환경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 해당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어 농가 피해 최소화와 재입식 준비가 가능해진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마지막까지 철저한 검사를 통해 ASF 확산 방지와 농가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창녕과 인접한 양산시는 전국적인 ASF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당초 2월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전격 연장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창녕, 합천, 의령 등 인근 시군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유지하고, 예찰 및 정기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감염 농가 조기 검출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2회 추가 환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3월 한 달간 계획했던 우제류 농가 구제역 일제 접종을 오는 15일까지 조기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행정명령도 이달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는 가금농장 전담관 운영과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기존의 고강도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철새 북상 시기와 맞물려 주요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 통제와 소독, 조기 신고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